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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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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부의 조제)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인증부·접수부·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