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용지의 규격 등)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사용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②제1항의 용지는 흰색바탕에 흑색으로 이를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용지 중 용지 끝의 좌·우 및 하단은 폭 5밀리미터의 테두리를 청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본조제목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