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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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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①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인증서류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번역문·원문,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순서로 철하여 촉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