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①영문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영문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영문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 [[시행일 2010.2.7]]
부칙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8·18]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5 제690호] 이 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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