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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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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①영문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영문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영문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