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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서증서등본의 인증)
①사서증서 등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①사서증서 등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