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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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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어음공정증서)
①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용지에 어음을 우측상단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②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계자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뒤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