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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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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내지 별지 제31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