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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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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계자의 표시)
관계자의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인·대리인·통역인·참여인 또는 동의인 등을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