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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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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청서)
①촉탁인이 집행문부여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공증인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②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별도로 철하여 보관하되, 신청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