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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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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서명날인용지)
공증인이 공정증서·인증서 및 그 정본·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한 서명날인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