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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5.("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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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면식부)
공증인이 촉탁인과 면식이 있어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뒤 별도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