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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임장)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제10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②제1항의 위임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5.8.18, 2010.2.5] [[시행일 2010.2.7]]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제10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②제1항의 위임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5.8.18, 2010.2.5]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