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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법률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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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