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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법률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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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사회)
①공단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