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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66호 일부개정 200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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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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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삭제 [2006.5.8][[시행일 2006.5.9]]
②건축주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③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98·5·23, 99·4·30]
④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4·30]
법 제18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