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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5.7.1 내무부령 제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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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협조요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 내무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80.5.28>
1. 동원이 필요한 사유
2. 동원기간
3. 동원된 민방위대원의 수송·급식·숙박·활용분야등 관리계획의 개요
4. 기타 동원에 참고될 사항
②법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경우에 내무부장관이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0.5.28>
③공공단체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야야 한다.<개정 1980.5.28>
④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 간의 협조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