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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5.7.1 내무부령 제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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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신분의 취득·상실에 관한 신고)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당해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소속원의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군인·향토예비군과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월이상 승선하는 자 및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