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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5.7.1 내무부령 제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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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직장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등)
①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할 공공조합은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15인이상인 조합으로 한다.<개정 1983.9.27>
②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3.9.27>
1.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이상인업체
2. 다음 각목의1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이상인업체
가. 염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염제조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건빵·라면제조업체
다. 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석유정제업체
라. 석유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석유수입업체
마.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석유판매업체
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체
사. 도서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립도서관
3.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4. 1일 3회이상 연속하여 상연하는 상설극장
5. 방송국 및 송신소
6. 시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상설시장
7. 지적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대행법인
8.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거나 동법 제11조에 규정된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내에 있는 사찰
9.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동일구내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대에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10. 하나의 직장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동일 구내 또는 건물내의 2이상의 업체
11. 기타 내무부장관이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가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직장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직장민방위대의 편성대상이 된 직장의 장은 그 대상이 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⑤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민방위대 편성신고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민방위대원연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편성결과를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민방위대원 편성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