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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1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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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3.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식장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