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법률제7042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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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먹는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먹는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알맞은 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8·28]
1. "먹는물"이라 함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등을 말한다.
2. "샘물"이라 함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라 함은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4. "수처리제"라 함은 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공급시설의 산화방지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5. "먹는물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샘터 및 우물 등을 말한다.
6. "정수기"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러한 과정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기구를 말한다.
7. "먹는물관련영업"이라 함은 먹는샘물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수처리제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먹는물의 수질관리

제5조(먹는물의 수질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이를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③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회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제5조의2(O)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28]
제6조(O)
(먹는물수질감시원)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기타 먹는물수질에 관한 지도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특별시·광역시·도·시 ·군·자치구에 먹는물수질감시원을 둔다. [개정 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먹는물공동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자가 2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의 주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시행일 2000·7·8]]
②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제3장 환경영향조사등

제8조
삭제 [99·2·8]
제9조(샘물개발허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전문개정 1997.8.28.]
제9조의2(샘물개발의 가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개발의 가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7, 2003.12.3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본조신설 1997.8.28.]
제9조의3(샘물개발허가의 제한등)
①시ㆍ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②시ㆍ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③삭제 [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7.8.28]
제9조의4(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1999.2.8.]
②시ㆍ도지사는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차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1999.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28.]
제10조(환경영향조사)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은 자는 샘물개발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조사서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제11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제12조(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8·28, 99·2·8]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제14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8]
1.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3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1월이내에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1년에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않는등 환경영향조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제15조(환경영향심사)
①시ㆍ도지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제4장 영업

제16조(판매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0·1·7]
1. 먹는샘물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4.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 다만, 수입한 먹는샘물을 제외한다. [[시행일 2000·7·8]]
제17조(시설기준)
먹는물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7·8·28]
제18조(영업의 허가등)
①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②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취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0.1.7, 2003.12.31.] [[시행일 2004.7.1]]
제19조
삭제 [99·2·8]
제19조의2(먹는샘물제조업자의 사후관리)
①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위ㆍ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시행일 2004.7.1]]
②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③시ㆍ도지사는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의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먹는샘물제조업자로 하여금 취수를 제한하게 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본조신설 1997.8.28]
제20조(조건부 영업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제21조(영업허가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97.8.28, 1999.2.8, 2003.12.31] [[시행일 2004.7.1]]
1.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
2.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3.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인 때
4.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5.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물제조업 또는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할 때
6. 삭제 [99·2·8]
7.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등 심각한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먹는샘물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및 ③삭제 [99·2·8]
제22조(영업의 승계)
①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및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0.1.7, 2003.12.31] [[시행일 2004.7.1]]
제23조(수입신고등)
①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③환경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필요한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03.12.31] [[시행일 2004.7.1]]
제24조(품질관리인)
①먹는샘물제조업자ㆍ수처리제제조업자 및 정수기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제조업자ㆍ수처리제제조업자 또는 정수기제조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②품질관리인은 먹는샘물ㆍ수처리제 또는 정수기의 제조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③먹는샘물제조업자ㆍ수처리제제조업자 및 정수기제조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④삭제 [1999.2.8]
⑤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8, 1999.2.8]
제25조(품질관리인교육)
①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정 수기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8·28]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의 예상하지 아니하였던 유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삭제 [99·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 또는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97·8·28]
제26조(건강진단)
①먹는샘물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포함한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99·2·8]
③삭제 [99·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제27조(준수사항)
①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기타 품질관리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97·8·28]
②삭제 [99·2·8]
제2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기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기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평균판매가액, 부과금액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97·8·28]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97·8·28]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중 먹는샘물제조업자 기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 또는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7·8·28]
⑥환경부장관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⑦환경부장관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97·8·28]
제28조의2(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한다. 다만, 제28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된 금액은 당해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사업비의 지원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실시비용의 지원
3. 기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본조신설 97·8·28]
제28조의3(부담금증명표지)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하여 출고하는 먹는샘물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부담금증명표지"라 한다)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부담금증명표지의 규격·표시방법 기타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시행일 2004.7.1]]
[본조신설 2000·1·7]
제28조의4(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자격을 갖춘 자를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0·1·7]
[[시행일 2000·7·8]]

제5장 기준 및 표시등

제29조(기준과 규격)
①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종류·성능·제조방법·보존방법· 유통기한·사후관리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7·8·28, 2000·1·7] [[시행일 2000·7·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③삭제 [2000·1·7] [[시행일 2000·7·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표시기준)
①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및 제품명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7·8·28, 2000·1·7] [[시행일 2000·7·8]]
②삭제 [99·2·8]
제30조의2(수출용 먹는샘물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①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은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먹는샘물등을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②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에 따라 먹는샘물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7]
[[시행일 2000·7·8]]
제31조(광고의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②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먹는샘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8]
제32조(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먹는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8, 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99·2·8]

제6장 검사

제33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②제1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제34조(출입·검사·수거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 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8, 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원재료·제품·용기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먹는물의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0·1·7] [[시행일 2000·7·8]]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97·8·28] [[시행일 2000·7·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평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2000·1·7] [[시행일 2000·7·8]]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6조(지도 및 개선명령)
①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경보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조시설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먹는물관련영업자 또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가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8·28, 2000·1·7, 2003.12.31] [[시행일 2004.7.1]]
제37조
삭제 [97·8·28]
제38조(폐쇄조치등)
①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또는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3.12.31]
1. 그 사업장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그 사업장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폐기처분등)
①시ㆍ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9조제4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먹는샘물ㆍ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나 그 용기ㆍ포장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등에 대하여 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②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한 먹는샘물 또는 수처리제나 그 용기ㆍ포장등과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0.1.7, 2003.12.31] [[시행일 2004.7.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삭제 [개정 2000.1.7]
제40조(허가의 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수처리제제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8, 1999.2.8, 2000.1.7, 2003.12.31] [[시행일 2004.7.1]]
1.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중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
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후단, 동조제2항 후단, 동조제3항 후단, 동조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5.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을 판매한 때
6.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한 때
7.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또는 제2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때
8. 제36조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9. 기타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0.1.7, 2003.12.31] [[시행일 2004.7.1]]
③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0.1.7, 2003.12.31] [[시행일 2004.7.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등을 참작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8]
제41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0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2003.12.31] [[시행일 2004.7.1]]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1의2. 제2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 취소
2.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전문개정 1997.12.13]
제43조(과징금처분)
①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④삭제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제8장 보칙

제44조(국고보조)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7·8·28]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검사기관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등에 드는 경비
3.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에 드는 경비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에 드는 경비
제4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가허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본조신설 2000.1.7]
제44조의3(자료의 요청)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시행일 2004.7.1]]
제45조(위임 및 위탁등)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연구원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2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교육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8]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의 허가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변경허가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9장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0·1·7]
1. 제1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부담금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 [[시행일 2000·7·8]]
4.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담금증명표지를 제조한 자 [[시행일 2000·7·8]]
제4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7·8·28, 2000·1·7]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0·7·8]]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여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7.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한 자
8.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을 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8, 99·2·8]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을 개발하거나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샘물을 개발한 자
2. 삭제 [97·8·28]
3.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대행업무를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제조업을 한 자
7.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한 자
8. 삭제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9.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10. 제24조제1항·제3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삭제 [개정 2003.12.31][[시행일 2004.7.1]]
13.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한 자
14.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한 자
1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15의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8. 제38조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압류·폐기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
19.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수처리제제조업을 한 자
20.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 수입판매업을 한 자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내지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7.8.28, 1999.2.8, 2003.12.31] [[시행일 2004.7.1]]
1.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5.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6.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중 먹는샘물의 종류·성능 및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샘물개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하수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환경영향조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등록취소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6조 및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3.12.31. 법률제704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