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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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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각각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종류ㆍ실시지역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②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제2항 후단ㆍ제3항ㆍ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