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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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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개정 2002.3.7, 2004.3.12]
②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중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4.3.12, 2005.8.4]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2005.8.4]
1. 정당이 선거부정감시단원 추천포기의사를 통보하여 온 경우
2.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추천기한까지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한 수가 3인에 미달하는 경우
④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나누어 조를 편성ㆍ운영하는 때에는 정당이 추천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균형있는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신설 2004.3.12]
⑥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⑦선거부정감시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ㆍ활동방법 및 수당ㆍ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