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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7호 일부개정 2020.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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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3.4] [[시행일 2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