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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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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13(유사명칭 등 사용금지<개정 2001.1.26>)
①이 법에 의한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1.1.26>
②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
③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1.1.26>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