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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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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6(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율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사자 등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탑승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