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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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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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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9.1.29, 2001.1.26, 2001.12.31>
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 제71조의16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
6.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7. 제72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본조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