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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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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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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생을 취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