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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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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