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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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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외에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