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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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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