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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4368호 일부개정 2024.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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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3.29]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5.7.13, 2015.11.30 제26675호(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16.5.10, 2017.7.26, 2018.3.30, 2021.8.6, 2022.12.29]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기반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7.13, 2017.7.26, 2018.3.30, 2018.7.10, 2020.5.6, 2021.2.25, 2022.12.29,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