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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8.12.29 법률 제4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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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공무원년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공무원년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금은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