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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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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 제38조「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②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