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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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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제8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제13610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9.12.10,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