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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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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대표권의 제한)
개발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어긋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개발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개발센터를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