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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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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5.8.4, 1999.2.8, 2002.3.25>
1.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