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7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