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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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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권한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한다. <개정 2002.3.25>
1.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2.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
5.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6.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8.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9.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중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검사중 냉동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전문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