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9.2.8 동력자원부령 제1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고압가스 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은 별표 3 내지 별표 7과 같다.
②고압가스중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제조·저장·판매시설에는 방화 및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