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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9.2.8 동력자원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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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검사원)
법 제36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각종검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2. 이공계대학 또는 이공계 전문대학(구제공업전문 초급대학 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졸업자.
3. 전문대학(구제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4.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검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