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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9.2.8 동력자원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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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신청서등)
①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기 또는 기구의 제조나 수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표 2에 한한다)
2.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의 신원증명서
4. 시·도교육감의 인정서(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