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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9.2.8 동력자원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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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연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세틸렌·아세트알데히드·일산화탄소·에탄·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에틸렌·산화에틸렌·염화에탄·염화비닐·염화메탄·수소·시안화수소·황화수소·이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메탄·브탄·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브타디엔·브틸렌·메틸에테르·브롬화메탄·석탄가스·암모니아 및 기타의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에 있어서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이하의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이상의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라 함은 포스겐·염소·시안화수소·황화수소·아황산가스·브롬화메탄·암모니아·일산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염화메탄·석탄가스·산화에틸렌·모노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이황화탄소·불소 및 기타의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의 것을 말한다.
3. "위험시설"이라 함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시설중 가연성가스의 발생이나 정제를 위한 설비 또는 고압가스설비설치실 및 충전용기보관실을 말한다.
4. "저장설비"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소를 말한다.
5. "충전용기"라 함은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말한다.
6. "저장탱크"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저장설비로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을 말한다.
7. "가스설비"라 함은 제조·저장설비(제조·저장에 따르는 도관을 제외한다)중 제조·저장하는 고압가스의 가스(그 원료가 되는 가스를 포함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8. "고압가스설비"라 함은 가스설비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9. "처리설비"라 함은 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설비를 말한다.
1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라 함은 가연성가스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0도이하의 것을 섭씨 0도이하 또는 당해가스의 기상부에서의 상용압력이 1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이하의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것에 의하여 저장탱크 내의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 저장탱크를 말한다.
11. "처리능력"이라 함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의 처이용적(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하는 가스의 용적(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의 상태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12. "감압설비"라 함은 고압가스가 아닌 가스로 하는 설비를 말한다.
13.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벽돌·기와·스레트·철강·알미늄·유리·몰탈·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재료를 말한다.
14. "보안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5. "보안거리"라 함은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 및 제2종 보안시설까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할 간격으로서 별표 1에 정한 거리를 말한다.
16. "제1종 보안시설"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가. 학교·병원·백화점·시장·호텔과 기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단일건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수용정원 300인이상의 공연장·공회당·교회
다. 수용정원 20인이상의 아동복리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형문화재(박물관을 포함한다)
마. 폭발성물질 또는 인화성물질의 저장소
바. 종이·직물·목재등 가연성물질의 저장소
17. "제2종 보안시설"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단일건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