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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9.2.8 동력자원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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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영업·주점영업·과자점영업·다방영업 또는 휴게실영업소로서 수용정원 50명이상인 시설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제1종 보안시설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가정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되.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특정고압가스사용 예정량이 월 300킬로그램(액화가스의 경우) 또는 월 400세제곱미터(압축가스의 경우)이상인 자
4.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는 자. 다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5. 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는 그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고압가스의 종류마다 사용 개시일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에게 제1항의 신고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그 신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