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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9.2.8 동력자원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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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검사생략업체의 검사시설등)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생략업체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은 별표 12에 의하고, 검사요원은 영 별표 3에 정하는 안전관이자로 한다.
②허가관청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생략업체의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및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1회이상, 그 업체가 제조한 용기·기기·기구 및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매월 1회이상 공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다.
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보안검사의 기준 및 용기·기기·기구의 검사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생략업체가 자체 검사한 용기·기기·기구 및 특정설비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