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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79.2.8 동력자원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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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율관리기관의 설치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추천을 받아 고압가스의 종류별 업종별로 자율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안전관이자(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를 말한다)를 채용하고 있을 것
2. 당해시설의 안전관리 점검에 필요한 검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자율관리기관은 매 6월마다 1회씩 사업자의 시설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자율관리기관별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그 점검은 완성검사 또는 보안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내지 3월이 경과한 후에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