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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21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3.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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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