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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21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3.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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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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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장례식장
9.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