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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21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3.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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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등)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