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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6 법률 제2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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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관리공단의 임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문교부장관의, 직원은 관리공단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