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4.6]]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